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도, 9월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9 14:49 조회701회 댓글0건

본문

 

945838_165472_4853.jpg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기존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된 6천426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주도는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이달(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