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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 수영 탐방객 3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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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9 15:11 조회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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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는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해 논란이 된 등반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제보 사진과 영상 등을 토대로 산정호수에서 수영한 등반객 3명을 특정해 과태료 각 10만원씩 모두 3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의 일정한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하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라오름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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