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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무리한 하역작업으로 사망...가구점 대표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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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1 14:11 조회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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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허용 중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하역작업을 하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가구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오늘(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대표 A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제주시의 한 가구점 주차장에서 지게차 허용 중량인 2.5t을 초과한 2.8t의 합판을 실어 하차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중량을 견디지 못한 합판이 쏟아지며 배달을 하던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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