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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법, 모텔서 여성 살해한 5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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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5 12:59 조회1,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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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가 모텔에서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제주시 모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자신의 일부 신체 이상에 피해의식이 있던 A씨는 여성과 모텔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살해한 여성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 4장도 훔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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