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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행정시장 직선제’ 무산…정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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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6 13:51 조회1,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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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이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원위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서면 심의 결과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23일 결정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제주지원위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행정시로 운영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장을 지방선거 때 직접 투표로 선출하자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도 단위 단일 광역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면서 행정 편의를 위해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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