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교육청, 기간제 근로자 시급 ‘1만원’...3.1%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7 11:33 조회1,068회 댓글0건

본문

 

953843_172138_3316.jpg

내년 제주도교육청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 9천700원에서 3.1% 인상된 것이며, 정부에서 정한 내년 최저임금8천590원과 비교하면 16.4%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