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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체형교정 치료 여성 고객 유사강간 50대 업주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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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5 13:31 조회1,0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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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 치료를 받던 고객을 유사강간하고 다치게 한 5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모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의 한 체형교정업소에서 치료 중인 고객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입니다.

또 강제로 B씨의 몸을 만지는 과정에서 상처를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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