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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반발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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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8 14:59 조회1,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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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악취관리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 56만1천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3월 23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 농가 중 57개 농가가 악취관라지역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양돈농가)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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