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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사학 법인 공공성 강화 위한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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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30 15:38 조회1,0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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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 10개 사학 법인들이 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재작년(2017년)부터 도내 10개 사학 법인에 학교법인 임원 선임방법과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 결과, 지난 4월 삼성여고의 삼성학원이 도내 최초로 권고사항을 반영, 정관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달(9월) 25일 제주여중과 제주여고의 제주여자학원을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들이 정관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내 사학이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100%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전국 유일이자 최초 사례”라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실을 만들어준 학교법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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