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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국제학교 교사, 미성년자 제자 강제추행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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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13 12:53 조회1,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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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외국인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의 교사 38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쯤 근무하는 국제학교의 한 교실에서 자신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학생 12살 B양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한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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