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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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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0 14:34 조회1,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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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상습·고액 체납한 법인 4개와 개인 20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됩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의대상자 491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해 최종 24명을 공개했습니다.

유태진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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