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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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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3 15:21 조회1,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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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 적용대상 차량 소유자가 이사 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주도는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4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부터는 6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3월 중 제주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제주시 19개 동(洞)지역 중형차 이상에 한해서 적용해오다 지난해 7월부터 서귀포시와 제주시 읍면지역을 포함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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