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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하나로마트 ‘도심 불가’ ‘읍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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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6 17:29 조회1,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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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나 읍면 지역은 허용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오늘(16일)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 가맹점을 모집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연평균 5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포도 제외됩니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수익제고이나, 도내 농산물의 지역내 소비와 유통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측면과 읍면소재 지역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가맹점 모집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데 이어 오는 12월말까지 모집합니다.

가맹점 신청 자격은 제주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면 되지만 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 대규모 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가맹점 등록 메뉴에서 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위생단체연합회, 도 상인연합회 등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통해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콜센터(☏1600-0836)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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