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여성, 디지털 성폭력 법률과 제도 인식 ‘미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3 15:40 조회1,035회 댓글0건

본문

 

여성들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높았지만 대응은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내 53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는데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수강경험이 응답자 전체의 절반 43.2%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응답자의 10.6%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0대 청소년의 사이버 상 욕설사용이 가해행위인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근절정책으로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신고 포상제 실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은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