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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호황 누려도 제주도민 외면한 제주골프장...괘씸죄 적용 세금 철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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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1 14:04 조회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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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도의원

코로나19 시국에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 골프장들의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혜택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 감면을 제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숙박, 목욕, 개인서비스, 식품접객, 골프장 등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특례가 올해(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만큼 골프장을 제외한 타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특례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프장을 제외한 업종은 1년 간 감면 혜택이 연장되고, 골프장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과세가 부과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과세로 인한 세수확충 효과는 124백만원, 골프장 제외 타업종에 대한 과세 유예로 인한 세제 지원 효과는 251백만원으로 추계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골프장이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에, 각종 유예 조치를 해제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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