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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악취배출시설 ' 관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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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15:37 조회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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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29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계획안을 수립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2020)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내 양돈장 및 비료·사료제조시설 등 134개소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준초과 사업장 중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4회 이상 초과된 30개소(축산시설 29, 부산물비료제조시설 1)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15배수10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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