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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원지사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 헬스케어타운으로 공공보건의료 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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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16:34 조회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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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는 오늘(15)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5기자회견을 갖고 헬스케어타운을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키워가겠다본래의 목적이었던 의료, 휴양, 재활 기능에 더하여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 관련 사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밝혔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9,339(47만평)에 조성되고 있는 복합의료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국토부 산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자로 지정되어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의 첫 의료시설 계획은 녹지국제병원으로 제주도는 201512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바탕으로 2018125내국인 진료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개설 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제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진료를 개시하지 않아 제주도는 2019417일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녹지그룹 측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녹지그룹 측의 항소에 따라 제주도는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을 선임해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전국 대비 높은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제주의 특성을 살려 헬스케어타운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찾아가겠다“(녹지그룹과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 보건복지부, JDC,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활용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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