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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원희룡 지사 “숙박업 예약 취소 위약금은 정부에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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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2 21:20 조회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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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중앙정부의 5인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제주지역 숙박업소의 예약취소를 중앙정부가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22일)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표에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제주에 입도할 예정이었던 관광객과 입도객들이 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원 지사는 “중앙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실국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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