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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코로나19]코로나19가 앞당긴 ‘혼밥시대’...동일 일행 5명 입장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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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 12:20 조회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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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도 내일(24일) 0시부터 내년(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특별방역이 진행됩니다.

어제(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한 만큼 제주도는 어제(22일) 오후 회의를 갖고 실행 방안을 논의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방역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특히,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은 물론, 동일 일행인 5명이 시간차를 두고 입장하거나 동일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을 쓰는 경우도 안됩니다.

또, 요양·정신병원 등도 2주 간격으로 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비대면이 원칙이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됩니다.

특히 한라산 중산간 마방목지 등 천연 눈썰매장도 출입이 금지됩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재래시장 등은 발열체크가 의무화되며 시식과 시음 등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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