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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갓난아기 옷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벌금 1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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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8 14:31 조회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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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된 아기의 옷 속에 각얼음을 2차례 집어넣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이 없고 단지 얼음 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가 A씨가 각얼음을 피해 아동에게 넣는 것을 봤다고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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