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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이석문 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 사업자 논란...안전한 학교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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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1 13:33 조회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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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통과된 만큼 “다시는 故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11일)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라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며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됐습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교사와 교직원, 공무직 중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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