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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법, 집합금지 어긴 게스트하우스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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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5 14:45 조회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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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를 어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제주시장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다음 날 밤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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