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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코로나19] 제주형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목욕장업 집합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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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6 11:46 조회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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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연장하게 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과 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 등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또한 현행상태로 유지됩니다.

다만 ‘캐디+3인’과 ‘노캐디 4인’플레이만 허용해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은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됩니다.

샤워실내 냉온탕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내부의 매점과 사우나, 찜질방 운영과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특히 제주 내에서 사우나발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칸막이 내 개별 음식 섭취는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와 미사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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