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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코로나19] 제주, 방역 위반사례 59건...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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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8 14:25 조회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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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례 59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1만2천436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유흥시설과 목용장업은 각각 1건의 고발 명령이 내려졌고, 식당과 카페는 50건의 행정계도와 1건의 과태료가 부과 조치됐습니다.

일반관리시설과 PC방은 6건의 행정지도가 내려졌습니다. 

위반사례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거나 오후9시 이후 영업을 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제주형 거리두기가 오는 31일로 연장된 만큼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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