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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불교계 피해 진상보고서...특별법 개정안서 발뺌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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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13:59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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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도의원김창식 도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종교계의 4.3피해 진상보고서가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3당시 종교계 피해가 많은데 이를 근거로 진상보고서가 나와야 한다”면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송종식 제주도자치행정국장은 “국회 법안소위 쟁점이 추가 진상조사였는데 현재 행안부가 완강히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2003년 4.3진상보고서가 나왔고, 2007년 개정하면서 추가 진상조사는 정부가 아닌 제주4.3평화재단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송 국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를 놓고 행안부가 방법과 절차에 대해 18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에 가급적 추가진상보고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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