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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형 거리두기 2주 연장...단 유흥시설, 밤 10시 이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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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2 14:06 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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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거리두기 현 1.5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힌 만큼 제주형 거리두기도 정부방침에 따른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현 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유흥시설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5종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경우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5일부터 전문체육인이 아닌 일반 도민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이달 들어 11일째 제주지역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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