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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비농업인 땅 투기...지속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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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5 11:18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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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으로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40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5년 동안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401명이 소유한 23.5헥타르에 대해 이행강제금 21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부터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을 실시한 후 도내 농지취득 면적이 2015년 3천327헥타르에서 지난해 1천377헥타르로 감소했습니다.

도는 감소 이유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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