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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초과속운전자 대부분 렌터카...“관광객들 과속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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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6 14:27 조회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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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이 초과속 차량 11건이 적발해 제주경찰청의 형사 처분 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위반 차량 중 7대가 렌터카이며, 초과속 운전자는 평균 시속 93km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과속 행태별로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 3건, 시속 90Km이상~100Km 미만 2건, 시속 81Km이상~90Km미만이 6건입니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70km에서 189Km로 애월의 중산간서로를 달리다 적발됐습니다.

도로별로는 남조로 3건, 중문 중산간서로 3건, 번영로 2건, 애월 중산간서로 2건, 성읍 일주도로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그 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쳐왔으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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