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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의회, 의원들 부동산 투기 근절 조례 전국 최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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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 15:49 조회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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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제주도의회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늘(23일)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본인이나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비속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와 같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마련을 위해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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