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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9곳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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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30 11:07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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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 등 9곳을 적발해 수사 중입니다.

자치경찰단은 3월 한 달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과 인체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측정해야 합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제주시 소재 모 골프장과 모 호텔 등 7개 사업장은 대형보일러를 운용하면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적발된 사업장들은 지난해(2020년) 1월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존의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이 적용된 만큼 형사 입건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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