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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식당서 행패부린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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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2 15:39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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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오늘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음식 포장 문제로 욕설을 하다 다른 손님이 말리자 맞은 편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이전에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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