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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강도상해·주거침입 40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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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5 16:25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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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폭행한 40대에게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도미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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