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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주택 시장 교란행위 원천 봉쇄…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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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2 14:01 조회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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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를 막기 위해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2일) 주택 시장 과열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제주도는 제주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시장 규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투기 자금이 제주지역으로의 유입 되거나, 부정청약, 허위 매매 계약으로 인한 호가 상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 하고,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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