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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세월호 생존자 15명 국가배상 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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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3 13:48 조회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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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사흘 앞둔 오늘(1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은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세월호 생존자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제기 배경과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 마련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배·보상을 받았으나, 당시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짧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인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5년 배상결정 동의 효력은 피해자들의 장애에 대한 불완전한 평가를 전제로 이뤄졌다"며 "최소한의 장애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절차를 진행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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