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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경찰, 가해 운전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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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4 10:30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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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승용차로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14일)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56살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 여 만인 오전 8시30분쯤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체포 시점과 사고 발생 시간상 차이가 있어 음주운준 여부에 대해 위드마크를 적용해 조사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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