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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코로나19] 제주, 어제 확진자 2명...유증상자 검사 오늘부터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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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4 15:55 조회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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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하루 동안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664번 확진자는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이며, 665번 확진자는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입니다.

664번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방문하고 11일 오후에 입도했습니다.

이어 어제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유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65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영국에 약 10일 정도 체류한 이력이 있으며, 독일을 경유해 지난달 31일 한국으로 온 외국인으로 조사됐습니다.

665번 확진자는 입국 후 진행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일 제주로 와 자가 격리를 진행하다 격리 해제를 앞둔 어제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제주도는 외국인 근로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모두 193명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으며, 이중 16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제주지역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은 오늘(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다만 2주간은 계도 기간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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