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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용돈 안 준다는 이유로 노부모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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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6 15:23 조회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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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부모를 흉기로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6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양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흉기로 노부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2019년 2월 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도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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