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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동물 입양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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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0 10:08 조회1,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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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식품부 입양비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 입양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중성화 수술에 한하여 최대 20만원까지, 투약과 질병진단 등의 병원 진료비는 애견 미용까지 추가됩니다.

대상은 다음달(11월) 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 한하며, 신청 기간은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에 방문 신청이나 팩스(064-710-4069)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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