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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해경, 풍랑주의보 속 무허가 서핑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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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9 16:20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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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수상레저활동 신고 없이 제주에서 서핑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9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44살 A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17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풍랑주의보 발효 지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해경에 운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관할 해경서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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