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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투기 근절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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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0 14:52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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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제주도의회가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실시합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의심이 갈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맡겨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개발 예정지 등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오늘(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소관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신고를 유도해, 의원 스스로 자신이나 배우자 등 의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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