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텐트 철거 요구에 청원경찰 폭행한 공무원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1:36 조회226회 댓글0건

본문

 

텐트 설치 금지 구역에서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청원경찰을 폭행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김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시에 있는 야영장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이 텐트 철거를 요구하자,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밀치고, 계속해서 몸으로 피해자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면서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