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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檢, 부하 여직원 상습 강제 추행 전 제주시 국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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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3 11:38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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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상습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시청 전 국장 59살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하면서, 수감 또는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불리한 카톡내용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강제로 껴안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26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인사위원회는 이달 초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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