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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두른 60대 푸드트럭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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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6 12:02 조회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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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실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서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둘러 위협했고, 이를 피하려던 경찰이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을 제공했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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