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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에서 대마 재배·흡입한 40대 남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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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7 11:31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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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흡인한 40대 남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녀긴 45살 이모씨와 41살 여성 신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순부터 가을까지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 3주를 재배하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가 소지한 대마는 517.16g, 이씨와 신씨가 공동으로 소지한 대마는 183.88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피고인들이 재배·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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