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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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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7 12:55 조회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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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기간제 노동자를 상대로 편법 고용계약을 체결해 온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쪼개기 계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기간을 1년에서 3~7일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편법·쪼개기 계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편법, 쪼개기 계약으로 제주도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이어진 제주도 공공일자리에 대한 편법, 쪼개기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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