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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에 절도까지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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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9 15:28 조회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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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음주운전 사고도 일으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20일 오후 9시34분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타인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135만원 상당의 중국화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3월 1일 오후 제주시 연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7%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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