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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행위 단속 강화…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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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30 16:46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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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30일) 마을어장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해경과 함께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 4월 현재까지 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마을어장에서 변형된 갈고기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1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제주도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해 마을어장 내에서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했습니다.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어장 내의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적발 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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