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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한 업주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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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30 16:48 조회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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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오모씨와 43살 이모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2019년 4월 중순부터 지난해 6월 중순까지 제주시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서귀포시지역에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미신고 숙박업을 하며 투숙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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