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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法 "교도소 내 CCTV 영상 정보공개 요구 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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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3 15:10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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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당시 징벌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출소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영상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3일) 46살 A씨가 제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12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그 해 10월12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A씨는 수감 기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변조했다는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에 제주교도소를 상대로 인권침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징벌절차 조사 기록과 기동대실·진정실 CCTV 녹화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보안체계가 노출돼 교정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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