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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불법 성매매 혐의 제주 경찰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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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15:01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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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오늘(4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경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 있습니다.  A경장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정직·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경장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지난 3월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여성이 선불금 문제로 업주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경장이 해당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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